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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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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9년만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이씨의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싸우던 도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씨에 대한 재수사를 2014년에 의뢰함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 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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