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9월16일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로 두 달째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선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달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원실 경호를 위해 서울구치소 인력이 6명에서 최대 9명까지 상주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혜논란으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하루 입원비가 160만원에 달하는 VIP병실에 머물고 있으며 이 비용은 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5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외부입원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형집행법상에 (외부 입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도소장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구치소는 재활치료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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