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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실형 선고.. 6년 만에 첫 판결
‘김학의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실형 선고.. 6년 만에 첫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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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윤씨에 대해 14억87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 나온 판결이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 나온 판결이다. 사진=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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