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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장 명의 입장문 "조국 딸, 전형자료 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고려대 총장 명의 입장문 "조국 딸, 전형자료 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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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딸(28)의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학교 내부망에 "조국 전 장관 자녀 본교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본교 입장과 대응 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정진택 총장 명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정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없으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안이 문제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22일 홈페이지에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고, 이 입장은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9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딸 조 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9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딸 조 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앞서 고려대는 조 전 장관 딸 입학과 관련해 2010학년도 당시 입시 자료가 폐기돼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지를 했다.

아울러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장문에서 정 총장은 "수차례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출서류 목록은 본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본교도 그 실물 및 출처를 확인 중이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찰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11월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아 언론 취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 딸은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에 입학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선임 과정에서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고, 딸이 의학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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