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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지인과 함께 3세 딸 번갈아 폭행해 살해.. 지인 긴급체포
20대 친모 지인과 함께 3세 딸 번갈아 폭행해 살해.. 지인 긴급체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1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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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해 당시 이 사실을 소방당국에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3)의 지인 B씨(22·여)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모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B씨의 거주지에서 옷걸이용 행거 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양(3)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께 “A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 A씨의 거주지에서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C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인천에서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자신의 딸과 함께 김포에 있는 B씨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가량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양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 없으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이 들어 있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한편 경찰은 B씨의 동거남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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