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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늘 본회의 법안처리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늘 본회의 법안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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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0대 국회가 폐회를 20여일 앞두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소방공부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국회가 오늘 소방공무원들의 장비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개 법률안을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 소방공무원들의 장비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개 법률안을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그간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화두가 돼 왔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장비와 시설, 처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돈이 없는 지역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화마에 뛰어드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러다 지난 10월22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가시화 권에 접어 들었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돼 전국이 동일하게 장비와 처우가 개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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