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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민원인 정보 알아내 연락한 순경 처벌 안 해
‘마음에 든다’ 민원인 정보 알아내 연락한 순경 처벌 안 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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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을 근거로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A 순경은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그 동안 A 순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 왔다.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A 순경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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