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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납품업체 뇌물수수’ 검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軍 납품업체 뇌물수수’ 검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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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호(왼쪽부터)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검찰단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동호(왼쪽부터)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검찰단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는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업체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결과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국방부는 전날인 18일에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 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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