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는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업체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결과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국방부는 전날인 18일에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 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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