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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건 병합.. 재판부 “기만하지 말라” 경고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건 병합.. 재판부 “기만하지 말라” 경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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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유정(36)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전 남편 유족은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재판 선고에서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병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36)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고유정(36)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인은 이날 증거를 검토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안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인은 전날 열린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 7차 공판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등의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빨리 공판준비기일을 잡은 건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라며 "(변호인 측이) 병합 심리를 기만하고 있다. 오늘 공판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을 알 것이다. 변호인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피해자인 의붓아들 A(5)군을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경찰은 제주에서 고씨를 만나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현 남편과의 대질조사도 벌였다. 고씨는 8차례나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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