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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장자연 사건’ 보도 명예훼손.. 재판부 “공공이익 위한 일” 조선일보 패소
MBC PD수첩 ‘장자연 사건’ 보도 명예훼손.. 재판부 “공공이익 위한 일” 조선일보 패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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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기각했다.

장자연(사진=SBS 제공)
장자연(사진=SBS 제공)

재판부는 "원고 주장 내용 중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고 장자연씨의 사망사건을 다룬 '고 장자연' 1·2편을 방송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방송에서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조선일보는 같은해 10월 MBC PD수첩 제작진,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약 9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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