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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민식이 엄마' 눈물 호소에 하루 만에 응답.. “스쿨존 식별 방안 만들라”
文 대통령 '민식이 엄마' 눈물 호소에 하루 만에 응답.. “스쿨존 식별 방안 만들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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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날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잃은 故 김민식군의 엄마 박초희 씨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씨는 전날 방송에서 "저희 유족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을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 등 학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기를 약속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씨의 이야기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이에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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