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권 역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란 일파만파
'인권 역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란 일파만파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2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2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말한다'로 규정해 추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의 발의돼 시민사회에서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들은 4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해당 개정안이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르게 태어날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법적인 성별 전환을 허용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현저히 역행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위원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설아 기자)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위원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설아 기자)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되자 공동발의자 중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은 내용 검토가 미흡했다며 발의 명단에서 이름을 철회했지만, 대표 발의자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성별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아들과 엄마가 결혼하고, 짐승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20일이나 21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서삼석, 이개호 의원의 이름을 제거하고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에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위원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시위를 개최한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을 '국회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라고 밝히며,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