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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부동산 임의로 처분 못 한다
법원,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부동산 임의로 처분 못 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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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산 일부를 동결하면서, 정 교수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이 정 교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산 일부를 동결하면서, 정 교수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산 일부를 동결하면서, 정 교수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나 증여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당시 해당 건물은 7억9729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받은 2차 전이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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