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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사건 결정적 증거 확보 미리 공개할 수 없어” 재판 자신감
검찰 “고유정 사건 결정적 증거 확보 미리 공개할 수 없어” 재판 자신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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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범행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21일 제주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 정황증거만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면서 "(의붓아들 사건에) 직접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가진)결정적 증거를 피고인 측이 미리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추후 공판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초기 수사를 담당한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유정 측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록을 살펴봤지만, 이런 사실(행위) 자체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피해자 아버지인 A(37)씨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한 8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에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피해자 B(5)의 얼굴을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붓아들 사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결합한 8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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