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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중구청장 검찰 수사 불가피... 중구의회 “고발 취하 없다”
서양호 중구청장 검찰 수사 불가피... 중구의회 “고발 취하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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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
중구 노조 역시 ‘직권남용ㆍ직무유기’ 고발... 전 직원 아이피 요구ㆍ보복징계 등
중구 “아직 검찰 연락 없어... 입장 밝힐 단계 아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절대 고발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이에 결국 서 구청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서 구청장은 먼저 고발한 한국당 의원의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한국당 의원들도 서 구청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어 왔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의원들은 “서 구청장의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구청장과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4000억원이 넘는 중구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중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문식 의원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고발을 취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발 취하는 없다고 답했다”며 “다른 의원들도 모두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못 박았다.

이화묵 의원 역시 “지금 서 구청장의 행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도 않은 데다 의원들이 요청하는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전혀 감시, 견제가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기영 의원도 “이제라도 반드시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바로 세워 중구 구민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 6월 제250회 정례회 개회 전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 등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모두 구청장이 직접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 구청장 조차도 정례회 일정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례회 일정은 모두 파행됐다.

이에 의원들은 “공문까지 보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고의로 정례회에 불참한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의원들은 서 구청장의 이같은 직무유기에 대해 변호사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회신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청장은 관련 법규 상의 서류제출의무, 출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구청장이 직무해태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또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서 구청장은 지난 15일 중구 노조로부터도 보복성 징계와 조치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다.

노조는 “서 구청장은 올 초부터 중구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몇 차례나 묵살하는 한편 구청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의회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 의회로부터 과태료 요구까지 받았다”며 “또한 서 구청장이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댓글을 조사하고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전 직원의 아이피를 전산과에 요구, 노조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직장 내 언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보복성 직원복지예산 삭감을 10월부터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구청장의 독단과 독선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와 보복성 조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홍보전산과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어떤 연락이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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