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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단속 장비 설치·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법안소위 통과
스쿨존 단속 장비 설치·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법안소위 통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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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9세 민식이의 이름을 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당의 의지가 강해서 (본회의 통과)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증액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며 "이미 예산안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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