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사고로 숨진 9세 민식이의 이름을 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의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당의 의지가 강해서 (본회의 통과)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증액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며 "이미 예산안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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