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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표현자유 침해 vs 역사인물 조롱.. 대법관 7대6 의견대립 팽팽
‘백년전쟁’ 표현자유 침해 vs 역사인물 조롱.. 대법관 7대6 의견대립 팽팽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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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의 적법 여부를 두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 같은 결론을 두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대6으로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백년전쟁 방영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취소 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정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백년전쟁 방영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취소 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정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시민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 및 채널과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반대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공과(功過)보다 이들의 인격에 대해 주관적·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상반된 의견은 전혀 다루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 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특정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며 "모욕적 표현으로 고인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이어 "다수의견과 같이 백년전쟁 내용이 객관·공정하고 균형 잡혔으며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했다고 본다면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며 "수긍할 수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로 개인의 인격을 일방적·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인 백년전쟁이 공동체의 선(善)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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