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2021년부터 카페·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
2021년부터 카페·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2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회용컵을 구입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포장·배달 음식용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1+1’ 제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묶음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추진을 위해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하고, 동시에 공공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