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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공소시효 지나.. 뇌물 혐의 직무관련성 없어”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공소시효 지나.. 뇌물 혐의 직무관련성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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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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