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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폭행·살해’ 20대 친모 지인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3세 딸 폭행·살해’ 20대 친모 지인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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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인천의 한 원룸에서 3세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지인도 살인방조죄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살인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3·여)씨와 지인 B(22·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동거남 C(32)씨와 동거남 친구인 D(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E(3)양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검토했던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B씨의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E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E양의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A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는 지난 14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와 B씨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으나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면서 "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인 김포 빌라에 같이 있었던 동거 남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결과 방조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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