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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있었다” 뒤늦은 공식입장.. 입학취소 방침 재확인
부산대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있었다” 뒤늦은 공식입장.. 입학취소 방침 재확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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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부산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부산대는 외부장학금을 기탁한 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14일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前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대는 공문을 통해 특혜 소지를 처음 인정하면서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에서 외부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가계지원 등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며 ‘특혜성 장학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대는 또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정입학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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