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靑 “3대 품목 수출 규제 WTO 제소 절차 정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靑 “3대 품목 수출 규제 WTO 제소 절차 정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에 대해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