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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통지서 받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아냐"
대법원 "입영통지서 받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아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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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평소에는 병역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28)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지방병무청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A씨의 이전 입영 연기 횟수와 사유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어 "A씨는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해 왔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폭력주의자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의 병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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