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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83% 남성.. 부부나 동거 관계서 다수 발생
‘가정폭력’ 가해자 83% 남성.. 부부나 동거 관계서 다수 발생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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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분석 결과 가정폭력의 가해자 다수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검찰 처분 실태를 성별로 재구성해 연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된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로, 기간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다.

조사에 따르면 3154건의 사건 중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는 83.8%, 여성인 경우는 16.2%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1.3%, 여성은 78.5%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사건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행인 셈이다.

이중 부부나 동거 관계 등 사이에서 이뤄진 폭력 범죄가 79.1%,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은 20.9%로 나타났다. 피의자·피해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방적인 폭력 범죄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77.1%를 차지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83.6%가 일방적 폭행이었고, 14.6%가 쌍방폭행이었다. 쌍방폭력 중 남성이 먼저 폭력을 행한 경우(9.6%)는 반대의 경우(5.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일방적 폭행은 43.6%를 기록해 남성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쌍방폭행은 50.9%로 조사됐으나 먼저 폭행한 경우(15.4%)보다 대항해서 폭행한 경우(35.5%)가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범행의 동기는 ▲가족 갈등 및 집안, 종교 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52.5%) ▲외도 등 동거 의무(17.8%) ▲경제 및 부양 문제(10.6%) ▲가사 협조(7.9%) ▲기타(6.8%) ▲이혼(3.5) ▲가정폭력 신고(1.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사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는 42.4%,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30.1%, 불기소 처분은 22.4%, 기타는 5.0%로 조사됐다. 가정보호사건 처분 비율은 지난 2015년에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지됐으나 기소율은 늘고, 불기소율은 줄어들었다.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한 상해 사건에서 기소·불기소 결정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요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다. 다만 범죄가중 요소 등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해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불원 또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대검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性)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검찰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했고,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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