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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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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같은 달 19일 유 전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지난달 30일에는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엔 유 전 부시장이 업체와 유착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가 접수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는 받지 않았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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