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진술·증거 없어”
‘동남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진술·증거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5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양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3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소 관계자 1명과 직원 1명, 동남아 사업가 1명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양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양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내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분석과 직접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과 9월, 10월 당시 양 전 대표가 사업가 일행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시기에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지난 9월 국내에서 이뤄진 접대 행위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고, 10월 해외 만남에서는 성관계 등이 일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