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고 성 접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판결 이유에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시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분류된다. 이 중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성접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점도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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