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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예산 1000억원 증액
당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예산 1000억원 증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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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8800대ㆍ신호등 1만1220개 설치
민식이법 등 법안 신속 처리... 스쿨존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
조정식 정책위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험 심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은 26일 어린이들이 심각한 교통안전에 위험한 노출된 상황임을 공감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1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20개를 3년 간 순차로 설치하는 한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혜숙 행안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혜숙 행안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반영 및 법제 제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지역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해 통학로 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스쿨존내 불법 노상 주차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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