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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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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차량에 대해선 강제 2부제도 실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차량에 대해선 강제 2부제도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차량에 대해선 강제 2부제도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우선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4개월 간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차량에 대한 2부제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총 253만명에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 1056곳과 대중교통(G버스 8000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점검을 예년에 비해 확대한다. 고농도 시기 4개월 간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곳)이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이며, 연말까지 27만 개 전 교실에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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