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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이전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없어”
대법 “60세 이전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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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혼하면서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60세 이전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분할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에서 정한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에 기초한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공무원연금 절반을 양도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 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A씨 나이는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거절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분할 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그 판단은 뒤바뀌었다.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임에도 예외로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취지와 요건 등을 명시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분할 연금의 지급 요건, 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 연금을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潛脫)하거나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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