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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관련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촉구문 채택
“자치분권 관련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촉구문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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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는 자치분권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이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심의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26일 염태영(왼쪽 5번째,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염태영(왼쪽 5번째, 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이날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날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 역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협의회는 자치분권 법률안 통과를 위해 간담회를 비롯한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발표하는 등 대 국회 활동을 강화하며 압박해 나가고 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촉구문 채택에 앞서 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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