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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최종범 불법촬영물 판사가 왜 보나.. ?” 구하라 재판 맹비난
공지영 “최종범 불법촬영물 판사가 왜 보나.. ?” 구하라 재판 맹비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2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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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소설가 공지영이 고(故) 구하라씨의 전 연인 최종범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오모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공 작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판사를 겨냥해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 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오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서도 불법 촬영을 봐줬다는 내용의 기사 내용을 첨부했다.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구하라와 그의 전 연인 최종범 간 재판을 맡은 오모 부장판사를 저격했다. (사진 = 공지영 페이스북 캡처)
공지영 작가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구하라와 그의 전 연인 최종범 간 재판을 맡은 오모 부장판사를 저격했다. (사진 = 공지영 페이스북 캡처)

해당 기사에는 오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구씨와 최씨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최종범에 따르면'이란 문구와 함께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 장소와 횟수까지 담았다고 지적했다.

공 작가는 이에 대해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가지가 모두 얼척이 없다"며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고 강조했다.

공 작가는 이에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 부장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집행유예 +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최종범을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최씨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오 부장판사가 구씨와 최씨의 영상을 본 것은 촬영이 강제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굳이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판결문에 적시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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