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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압수수색... 김수영 구청장 “금품 수수 사실무근”
양천구청 압수수색... 김수영 구청장 “금품 수수 사실무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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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김 구청장은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26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규모 마트 입점 신청 과정에서 양천구청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건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과 남편 이 전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은 “구청이 휘두르는 무소불위 권력에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 구청장이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4년 7월께 남편 이 씨를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줬다”며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지만 구청은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마저 내게 떠넘겼고 사업 피해가 심각해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A씨를 불러 이같은 사실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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