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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선거법 부의 D-DAY, 선거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요점정리] 선거법 부의 D-DAY, 선거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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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혁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책)으로 지정된 지 212일 만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부의 자체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타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원안 그대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선거법 개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런 난리가 나고 있을까? 우선 18세 선거 가능 연령 인하가 대표적이며,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 47명에서 75명으로 증가시키는 안이 눈에 띈다.

한강타임즈가 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
2.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
4.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
5.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
6.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신청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
7.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
8.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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