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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제한 조건 위반 중국 어선 2척 나포
목포해경, 해상 제한 조건 위반 중국 어선 2척 나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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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전날 오후 2시2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218t급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어업활동 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상 어선의 t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출처=목포해경
사진출처=목포해경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6월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해 출력을 상향(735마력)시키고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0일 우리수역에 들어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현장조사,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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