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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2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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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 안인득은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며 "백번 양보해서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며 배심원들의 동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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