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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가사도우미, 정규직으로 인정된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1.2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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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로 플랫폼업체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도우미도 정규직으로써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7호'로 6건을 지정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

또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과기부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양질의 가사근로자 유입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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