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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뇌물죄 인정... 유죄 확정
대법,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뇌물죄 인정... 유죄 확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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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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