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라며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경영도 방송 출연이 금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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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법에 나오는 부도덕한 행위 조장 금지 및 징계사유만 보아도 손수호는 방송에 나올 자격이 없음. 제 딸도 현재 수사중인 또 다른 징계사건의 피해자임.
대한변협 홈페이지 징계내용: 손수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함]: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익성 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