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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긴장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긴장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1.28 12: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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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라며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SM C&C
사진출처=SM C&C

 

이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경영도 방송 출연이 금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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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19-12-03 21:45:19
손수호는 배우 이진욱 성폭행혐의 관련해서 변호사 비윤리행위로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받았음. 방송에 나오는분 중에 공정성 및 도덕성 좋은 변호사 많습니다.
현 방송법에 나오는 부도덕한 행위 조장 금지 및 징계사유만 보아도 손수호는 방송에 나올 자격이 없음. 제 딸도 현재 수사중인 또 다른 징계사건의 피해자임.
대한변협 홈페이지 징계내용: 손수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함]: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익성 제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