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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10% 이상 회의 불출석 시 세비삭감”
민주당 “국회의원 10% 이상 회의 불출석 시 세비삭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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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상임위와 소위 운영을 의무화... 위원장의 지체시도 표결 처리
패스트트랙 기간 대폭 단축... '슬로우트랙' 숙의 절차 도입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 시 ‘세비 삭감’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상임위와 소위 운영을 의무화 하고 위원장이 표결을 지체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의 요구를 통해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장 330일이 소요되면서 슬로우트랙이라고 지적 받고 있는 패스트트랙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대신 ‘슬로우트랙’ 숙의 절차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10번째 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간 활동 과정에서 논의한 국회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혁신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다.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출석 일수 대비 ▲10% 초과 20% 이하 불출석인 경우 세비 10% 삭감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20% 삭감 ▲30% 초과 40% 이하인 경우 30% 삭감 등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국회의원이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 30일 이상 출석 정지, 20% 이상 시 60일 이상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 파행 시에는 정당 보조금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의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않은 정당은 불출석한 회의 일수 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의 100분의 5을 감액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100분의 0.5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 위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소환제 남용 가능성에 대비,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시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열었다.

이에 따르면 임시회는 정기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 12월의 경우 11일에 열어 상시국회 운영 체제를 만들고 1, 3, 5월 임시회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 이 역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매월 임시회가 열리면 개회 직후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위원회도 최소 매월 4회 의무적으로 개회하는 등 상임위와 소위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자동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을 계기로 지적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장 330일이라는 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전제로 소관 상임위에서도 45일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안이다.

다만 자칫 '졸속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로 '슬로우트랙'인 숙의 절차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명무실'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한다.

국회의원 자격 심사나 징계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체포동안안건 신속처리,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기준 및 절차 마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공개 등도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이같은 혁신안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심사 기간이 빠듯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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