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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與 "대법원 판단 존중…무거운 처벌 필요하다는 취지"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與 "대법원 판단 존중…무거운 처벌 필요하다는 취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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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엄단 차원"

[한강타임즈]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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