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비쟁점법안 2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인 가운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춰 이날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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