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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 각각 징역 6년, 5년 실형
'집단 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 각각 징역 6년, 5년 실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1.2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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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3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을 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는 징역 5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됐다.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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