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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불참 ‘코인빨래방’ 과태료?... 복지부 “위생교육 의무 없다”
위생교육 불참 ‘코인빨래방’ 과태료?... 복지부 “위생교육 의무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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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들이 자주 찾고 있는 ‘코인 빨래방’ 이나 ‘셀프 세탁소’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세탁업이 아닌 이들 신종 업종은 위생교육이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29일 보건복지부는 셀프 세탁소, 코인 빨래방과 세탁 중개점 등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으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들 신종 업종들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리 체계가 달라 세탁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다소 혼선을 겪어 왔다.

실제로 서울, 부산, 경기도 등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63.9%(46곳)은 셀프빨래방을, 37.5%(27곳)은 세탁중개점에 대해 각각 세탁업 신고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 중 7개 시·군·구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세탁업은 의료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세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신종 세탁 관련 업종은 손님이 스스로 세탁을 하거나 세탁 없이 수거·배달만 하기 때문에 세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코인 빨래방 등도 실제로 유기 화합물이 들어간 유기용제 등을 사용해 세탁·오염처리를 하는 경우는 세탁업으로 분류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며 "세탁 중개점이 아닌 본점은 세탁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세탁업에 해당하고 드라이크리닝 세탁과 운동화 전문세탁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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