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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에 눈물 '펑펑'...법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에 눈물 '펑펑'...법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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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단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정준영
정준영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와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최종훈

 

또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함께 했던 이들은 '법정 멤버'가 됐고, 1심에서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의 카톡방 대화 내용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카톡 내용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사업가, 경찰의 유착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에 상당히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사법부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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