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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 이제는 ‘필리버스터’ 깨기 전략 戰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 이제는 ‘필리버스터’ 깨기 전략 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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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기 임시회' 전략 검토 vs 한국당 '무제한 수정안' 발의 방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러가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온포인트 본회의’ 마저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여야는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네탓 공방만을 벌이며 결국 협상을 통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오른쪽) 대표와 이인영(가운데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오른쪽) 대표와 이인영(가운데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 상식이하다"라며 "국가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 가 없다. 대화를 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민식이법 등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외면해 국민을 외면한 한국당은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들과 함께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자식 잃은 부모의 눈물과 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정치와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한국당의 모습은 바닥까지 추락한 민낯"이라며 "민식이법, 소비자법, 경제 현안 법 등을 좌절시킨다면 그에 대한 무한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에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ㆍ반민주적ㆍ비민주적 처사”라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가"라며 "야당 필리버스터 권한을 차단하기 위해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책으로 1~2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일단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날부터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난 안건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현재 한국당이 절대불가 방침을 내세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1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병합심사로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임시회를 4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의 쪼개기 임시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제한 수정안 발의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고 수정안 상정시 발의자가 제안 설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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