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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식이법’ 선제적 도입... 모든 초등학교 과속단속 CCTV 설치
서울시, ‘민식이법’ 선제적 도입... 모든 초등학교 과속단속 CCTV 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0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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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연간 80억원씩 총 국ㆍ시비 2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과속 카메라 설치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과속 카메라 설치

시는 먼저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대해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약 62%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현재 3개소 뿐인 중계동, 대치동 등 초등학원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50개소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도 가동한다.

한편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사업대상지는 사고내역, 속도자료 등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선정하고 사업 추진 후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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