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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이수근·김용만등 적용되나?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이수근·김용만등 적용되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0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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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이수근·김용만 등 소급 적용 안 돼"

[한강타임즈]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중범죄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이 법이 처리되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물의를 빚은 연예인은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약·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을 금지 시키는 법안을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숙기간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자숙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연예인의 경우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그는 "당시 버닝썬과 YG 사태, 음주운전, 도박 등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였다"며 "현재의 법으로는 그들이 자숙기간을 통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그러면서 '이수근·김용만 등 과거 전과가 있지만 자숙기간을 가진 뒤 복귀한 연예인도 포함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된다"며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형법, 마약류 관련법, 성폭력 관련 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을 어긴 연예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면 방송 출연 정지,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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