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더불어 신규 금액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손님이 TDF에 100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손님들께도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KEB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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