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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MBC PD수첩 "상황 설명 생략…허위 보도해"
대검, MBC PD수첩 "상황 설명 생략…허위 보도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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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검찰과 언론사 출입기자들의 '유착 관계' 의혹을 다룬 PD수첩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4일 "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오보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활동"이라며 "이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4일 대검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는 국민 알 권리 보장, 오보 방지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공보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MBC PD수첩은 전날 검찰과 출입기자단이 유착돼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사 중인 사안을 알리거나, 출입 기자단이 배타적으로 운영돼 '그들만의 리그'가 조성돼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검은 PD수첩이 출처가 불명확한 녹취를 내보내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편집해 방송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 요청도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개소환 돼 조사 중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 것과 관련, "전직 대법원장 공개소환으로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단의 문의에 응해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 경과를 구두로 답변해 준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오보가 난 이후, 재판소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파견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는 취지로 오보를 정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는 3차에 걸친 대법원의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그 혐의사실이 이미 전면적으로 공개된데다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자료들인 내부 문건을 공개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이와 같이 혐의사실 및 주요 자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언론의 질문에 오보방지를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은 공식 공보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오보방지 차원의 정상적인 공보 업무"라고 강조했다.  

혐의사실 및 주요 자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언론의 질문에 오보 방지를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은 공식 공보관이 국민의 알 권리와 오보 방지 차원에서 하는 정상적인 공보 업무라는 취지다.

앞서 PD수첩은 전날(3일)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등 주요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은 피의사실 공표 위반이라며, 검찰과 기자단의 카르텔에 따른 보도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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